ISA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, 펀드, EL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,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최대 4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.
ISA계좌 주요 특징
- 가입대상: 19세 이상 거주자,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금액: 연간 2천만원 한도 (총 1억원, 이월 가능)입니다. 이전 연도의 저축 한도 2,000만원을 모두 납입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납입이 가능합니다.
- 가입기간: 연장 가능 (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)입니다.
- 비과세 한도: 일반형은 200 만원,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 만원입니다.
- 의무기간: 3년입니다.
ISA계좌 장점
- 비과세 혜택: 2023년 1월 1일부터 투자로 얻은 순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. 비과세 한도는 가입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, 서민형과 농어민 유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- 저세율 적용 혜택: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.9%의 저세율이 적용됩니다. 일반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,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15.4%의 세율과 비교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분리과세 적용: 비과세를 초과한 수익에는 저세율 적용뿐만 아니라,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절세의 목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퇴직연금계좌로 이관 가능: ISA 계좌 만기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으로 이관하면 ISA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0% (최대 연 300만 원)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혜택도 존재합니다.
- 중도인출 가능: 투자 수익금을 제외한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.
ISA계좌 단점
그렇다면 ISA계좌의 단점은 무엇일까요?
- 의무 가입 기간: 3년 동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하며, 이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
-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: 미국지수 추종 ETF 매수는 가능하지만,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.
- 수익률 따라 건보료 인상 가능성: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건보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세금 혜택은 없음.
가입하는 방법
IS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- 원하는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계좌 개설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.
-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신분증 사본과 통장 개설을 위한 입금을 준비합니다.
- 계좌 개설 승인을 받으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이미 ISA계좌를 만든 적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. 만약 어디서 ISA계좌를 만들었는지 생각이 나지않는다면,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https://www.payinfo.or.kr/)에서 내 ISA계좌가 어느 증권사에 속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ISA계좌 유형
ISA 계좌에는 일임형 외에도 '중개형’과 '신탁형’이 있습니다.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중개형: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형입니다. 이 유형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합니다.
- 신탁형: 이 유형에서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투자를 위탁하고, 금융기관이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합니다.
- 일임형: 이 유형에서는 투자자가 특정 전문가나 금융투자상담사에게 투자를 위탁하고, 그들이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합니다.
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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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 | 단점 |
중개형 |
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므로,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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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, 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상품의 관리와 모니터링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|
신탁형 | 투자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,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| 투자의 통제권이 금융기관에게 있으므로, 투자자는 투자상품의 선택과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. 또한,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|
일임형 |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전문가가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므로,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|
그 외에도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요 . 차이점은 절세한도가 가입기준입니다.
일반형의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수익 금액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. 반면 서민형의 가입조건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, 수익 금액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. 정리하자면 서민형은 절세한도가 높지만,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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